2.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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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취지
민사집행법 263조 2항은 집행권원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30조와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것처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본다면 그
요건을 조사할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집행문 부여기관이 조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 금전지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절차이행판결에 있어서 집행문부여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판
1951.4.17. 4282민상92).
나.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으며, 반대급부의 이행이 선이행인
경우, 의사표시의무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민집 30조 2항)에도 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다만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표시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다.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이처럼 의사표시의무에 조건 등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여
재판장의 명령(민집 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다.
이처럼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사진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이고, 집행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
다(민집 263조 2항). 학설은 이러한 경우에 집행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수설이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채무자로 하여금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송달하여 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문의 부여가 거부되어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채권자가 실제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의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일설은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집행문이 취소된 때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시점에 발생한 의사진술 의제의 효과가
소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집행문을 내어 주면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별도로 집행의 문제는 남지 아니하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나 그
이의의 소 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집행문을 내어 줌으로써 의제되는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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